울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울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3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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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지도사 공무직 유형 전환 등 포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8일 임금과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근속수당 2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60만원→90만원, 2018년 소급적용)△내년 3월부터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유초 65%, 중고 60%)만 징수 △특수교육실무원 특수지원수당 3만원 신설 △초등스포츠강사 Ⅰ유형(근속수당 제외) 임금으로 개편 △영양사 자격수당 기본급 5% 지급 △행정실무원(호봉제)은 월급제 근로자 근무년수별 연봉 이하로 호봉제근로자 근무년수별 호봉 승급 △내년 4월부터 학교운동부지도사 교육공무직 Ⅱ유형 전환△방과후학교실무사 고용종료 1년 6개월 연장 등이다.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울산교육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만남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된 단체다.

양측은 지난 2017년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을 개시한 이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1차례, 간사협의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큰 난항을 겼어 왔다. 이후 올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 접점을 찾았다. 양측은 오는 31일 잠정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등 난관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절박함으로 파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자 울산교육 혁신의 동반자인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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