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군인 급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인의 급식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군인 급식이 국방 역량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인 급식에 관한 위생·영양 교육, 식단 작성 지원 등 각종 자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것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부대의 급식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군인 급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