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늘린다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늘린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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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9개소 신규 선정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18년도부터 시작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19년도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했고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8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9개소는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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