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원 방학 중 유급휴가 신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도교육청)은 지닌달 31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단과의 집단교섭으로 결정된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인상 및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조리종사원 방학기간 중 5일의 조리학습휴가(유급) 신설 ▲15시간 이상 교육부보수체계 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신설 및 교통보조비 전액(3만원→6만원)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및 명절휴가비(70만원→100만원)와 근속수당(5~19만원→5~39만원) 인상 ▲승차보조원·운전원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신설 ▲위클래스·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특수업무수당 2만원 신설 ▲해당 주 전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수련지도원 피복 지원 등이다.
특히 조리종사원에게는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하고,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의 모두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 교섭대표로 참석한 심영수 학교지원과장은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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