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복마전’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3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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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끝없이 나오는 ‘신선미세상’…
이재명 지사의 학교급식 비리 척결 공언(公言), ‘공언(空言) 되지 않기를’
경기도가 경찰조사 결과 대규모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업체를 또다시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로 선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경.
경기도가 경찰조사 결과 대규모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업체를 또다시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로 선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선정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신선미세상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본지 254호(2018년 12월 24일자 참고)>

본지 확인 결과, 경기도와 신선미세상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우선협상을 시작했고, 법정기한인 15일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해 10일간의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의혹<1> “식재료 공급, 민간업체가 ‘쥐락펴락’”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은 크게 6개의 주체로 나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총괄하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실무를 담당한다. 진흥원은 친환경 식재료를 산지에서부터 학교까지 공급할 체계를 갖추고 관리해왔다.

나머지 4개 운영주체는 모두 민간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먼저 그동안 신선미세상이 맡아왔던 역할인 공급대행업체가 있으며, 중앙물류업체는 산지에서 곤지암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로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집된 친환경 식재료를 각 학교로 배송하는 배송업체와 학교에 공급하기 전 식재료를 다듬고 분류하는 전처리업체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공급대행업체다. 공급대행업체는 식재료의 납품가격 결정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휘두른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선미세상은 공급대행업체 공모과정에서 선정되기 위해 진흥원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흥원 공무원에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 공무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심지어 신선미세상은 기존 중앙물류업체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배차 사고까지 일으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업체임에도 공모과정에서 재선정되자 비판이 들끓었다.

의혹<2> “컨소시엄 불가 조항, 사실상 신선미세상이 관여”

신선미세상이 재선정된 결과에는 경기도가 설정한 공급대행업체 입찰자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이 불가능해지면서 공급대행업체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이 공모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공모기준은 지난 9월 경기도가 공개한 사전 공모기준에 처음 게재됐으며,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자격기준에 포함됐다. 당초 경기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자단체’ 혹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면 된다고 명시했으나, 9월 사전 공개에서는 '공동수급 불허'라는 자격기준이 생겼고, 11월에 발표된 최종 자격기준에는 ‘단일업체(법인, 단체) 참여방식으로 함(공동수급 불허)’이라는 단서조항으로 구체화됐다.

컨소시엄 불허조항은 지난 2012년 경기도가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도 없었고 신선미세상은 2015년 공모에서 중소규모 유기농업법인인 (주)청솔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갑자기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급식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신선미세상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14일이며, 최종 공고문이 게시된 시기는 11월 6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수사를 받는 와중에 신선미세상과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공모자격에 단서조항을 달아 신선미세상 측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혹<3> “신선미세상, 식재료 가격보정으로 막대한 이득 챙겨”

신선미세상이 친환경 식재료 가격을 고의로 속여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은 경기도 관계자와 급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가격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품목별 제안가격과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결정해 시장가격과 수급상황 등을 보며 3개월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공급대행업체의 운영 수익내역도 보고받고, 공급대행업체의 최소한의 수익을 위해 가격 조정 역할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선미세상이 결산내역을 조작해 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식재료 공급가격을 올리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납품가격을 올리면 경기도내 1100여 개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이 변동되기에 경기도는 그만큼의 막대한 예산을 더 부담하게 된다. 신선미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식재료 가격과 거래규모를 조작해 가격결정위원회에 허위결산을 올린것 같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와 진흥원이 감사를 하면 단번에 알 수 있음에도 그동안 신선미세상은 ‘개인기업’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급대행업체 재공모 가능성은?

비리 의혹 투성인 신선미세상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에 이은 검찰 사법처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처리가 확정되면 공모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정도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선미세상이 모든 비리를 개인비리로 축소하고, 법인장만 바꿔 공급대행업체를 유지시킬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실제 공모과정과 신선미세상 측의 비리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에 큰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내의 한 급식 관계자는 “만약 신선미세상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기도와 신선미세상이 뿌리부터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특별위원회는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선미세상 측에 대한 경찰조사와 비리 의혹 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인 절차와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여서 현재로서는 신선미세상과 계약을 하게 될 것 같다”며 “(법정 판결 등)향후 진행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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