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안전정책 핵심 ‘단체급식’
올해 식품안전정책 핵심 ‘단체급식’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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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단체급식의 중요성 크다, 모든 과정 주의깊게 점검”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열고 ‘급식관리 강화 방안’ 등 발표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정부가 2019년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분야를 ‘단체급식’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지난달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인이 늘고 공보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단체급식의 비중이 2010년 27.8%에서 2016년 33%로 늘었고, 하루 한 끼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을 먹는 아이가 전국에서 226만 명에 달한다”며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깊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을 현 67%에서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가 급식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서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노인 복지시설 급식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에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에도 영양사를 의무 배치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7년에 마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1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를 포함한 37개 과제를 완료됐으며, 닭이나 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같이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 하는 과제 17개는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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