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인급식시설 관리 시범사업 시작된다
소규모 노인급식시설 관리 시범사업 시작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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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용
“급식 사각지대 해소 시도” 평가 …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규모 노인요양원에 대한 급식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규모 노인요양원에 대한 급식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7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활용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요양원 급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대체로 “급식 사각지대 관리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미흡할 것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 노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급식관리를 돕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칭)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구 노령화로 요양원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펼쳐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광주·충북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현재 노인요양원은 대부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뤄지는 1만191개 급식시설 중 약 73%(7413곳)가 50인 미만 시설로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비는 1개 지역당 5000만 원으로 식약처 50%,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운영효과 등을 검토한 후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설치된 센터가 활용된다.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컨설팅 ▲노인 건강상태·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노인·조리원·요양보호사 등 대상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기존 센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번 사업의 진행방식과 특징이 센터가 기존에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 또한 배정된 예산이 많지 않아 기존 센터의 건물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불량급식이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 노인 복지시설 급식 영양·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와 부족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급식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요양원 급식은 원장이 마음대로 식단을 짜거나 제대로 식재료 검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늘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 요양원 급식관리를 늦게나마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역의 한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식단을 제공해도 원장이 단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센터가 제지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어 난감한 적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노인전문 영양사 채용 등은 꿈도 꾸지 못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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