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신규 가공식품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유지
군급식, 신규 가공식품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유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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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년도 ‘군급식 방침’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깐쇼새우,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갑오징어… 올해 군급식에 새롭게 제공될 메뉴 및 식재료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는 군급식 품목에 대한 장병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된 ‘2019년도 군급식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군급식방침은 `2018년 대비 기본급식비가 2% 인상(1인 1일 8012원)된 1조6천여억 원의 급식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보다 나은 장병급식 제공 및 급식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장병대상 급식메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선호품목은 기준량·횟수를 늘리며, 비선호 품목은 감량했다.

예를 들어 증량된 메뉴는 비엔나 소시지(90→95g), 사골곰탕(5→6회), 새우(7→9회), 기타 김치(파·갓·백김치·오이소박이, 15회→60회), 스파게티·자장면(각 5→6회) 등이다. 반면 감량된 메뉴는 카레소스(18→10회), 짜장소스(24→15회), 민대구(6→2회), 김치류(1끼당 50~60→45~55g), 자숙 조갯살(63→31회), 게맛살(36→21회) 등이다.

시식회 또는 시험급식을 거쳐 추가된 신규품목은 깐쇼새우,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문어, 낙지젓, 갑오징어 등 외 딸기·초코·바나나 우유 등 가공우유를 월 2회 신규로 도입한다.

그리고 이번‘2019년도 군급식 방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병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8년에 이어 다수공급자 계약방법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라면의 경우 기존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1개 라면회사(10개 제품) 제품만 먹었으나, 2018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 4개 라면회사(50개 제품) 중 선택해 급식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올해에도 주스류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운영 부식비를 새롭게 도입해 멸치볶음에 넣을 견과류, 떡볶이에 넣을 피자치즈 등과 같이 군에서 보급하지 않으나 소량 첨가로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7년 최초 시행한 급식 혁신사업 역시 확대한다. 예를 들어 2018년 2개 부대(23사단, 8군지단)에서 시험적으로 2회 진행했던 브런치를 전 부대로 확대하여 연 2회 시행한다. 군급식에서 브런치란 부대 여건에 따라 조·중식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으로, 야간훈련 등으로 다음날 일과를 늦게 시작할 경우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리병 교육 강화, 조리병 부담 완화를 위한 세척·탈피한 식재료의 조달을 확대한다. 특히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현행 9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의 민간조리원에서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으로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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