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계약 부적정 사례 ‘가장 많아’
급식계약 부적정 사례 ‘가장 많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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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 결과 분석 - 수도권·강원도①
의외의 복병 ‘폐식용유 처리’, 영양(교)사들 규정 숙지 필요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회계비리 파동. 사립유치원들의 심각한 회계비리 사례는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 형태를 목도한 국민들의 요구는 교육계 전체로 번졌고, 교육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년간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본지는 이 중 급식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만을 모아 권역별로 4회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4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급식계약 시 부적정 운영’이었다. 특히 식재료 계약 시 규정에 어긋난 처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학교급식 분야에 대해 지적한 27건 중 급식계약과 관련해 지적된 사례는 무려 20건에 달한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쥬스 등의 음료를 대체 제공하기 위해 임의로 식단에도 없는 생수를 3만2000여개(1810만 원 상당) 구입했다. 2013년에는 급식비 집행잔액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대량 구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형태는 2015년까지 이어지다 2016년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저렴한 식재료 대신 고가의 식재료를 집중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점고등학교는 2014년도 1분기 공산품을 구매하면서 동종 제품인 미트볼에 대해 복수로 내역서를 작성해 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높은 단가 제품을 집중 구매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는 1년 6개월간 2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해당 학교 관련자 1명은 경징계를, 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주안북초등학교는 2016년 2월 식재료 입찰 시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가진 업체임을 알면서도 그 결격사유를 등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주안북초등학교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곧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수의계약 입찰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어진다. 그러나 주안북초등학교에서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 해당업체는 인천관내 16개 학교와 납품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안북초등학교 관련자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마곡초등학교는 식재료 입찰 시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해 지적받았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87.745%를 적용해야 함에도 해당 학교에서는 2000만 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인 90%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업체에게 추가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어서 해당 학교 관련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오류고등학교는 위탁급식 업체 선정 시 기준을 어기고 기존업체와 재계약해온 것이 지적됐다.

폐식용유 처리가 미흡해 지적을 받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효성고등학교는 2015년 폐식용유 처리업체와 연간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매각대금을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 5명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의정부고등학교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도 같은 해에 폐식용유 매각대금으로 비누를 만들거나 커피, 영양사실 소모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 송도중학교 역시 폐식용유 매각대금 120만 원을 식품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초당고등학교는 학생 대상 영양상담을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의를 받았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 업무매뉴얼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영양상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초당고등학교는 영양상담 업무처리계획 시 집단 또는 개별상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강원도 원주 육민관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의 변동으로 계약대비 집행금액이 크게 변동해 지적을 받았다. 이 학교는 계약대비 집행금액이 최대 66%까지 초과발주해 과다지출된 예산액이 1470여만 원에 달했다. 결국 1명이 경고를, 2명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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