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노인 급식, 정부가 직접 살핀다
영유아·노인 급식, 정부가 직접 살핀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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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확대 및 권한강화 주장
복지부, 학부모 급식참관 확대… 노인급식 시설 실태조사 실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밝힌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방안 등 3가지였다.

이날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과 정덕화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들도 참여했다.

특히 발표된 관리방안 중 주목받은 부분은 ‘건강취약계층 급식관리 방안’이었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원아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도 급식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급식을 관리하는 ‘(가칭)사회복지급식안전관리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생·영양관리지침서’를 제작하는 동시에 내년 7월부터는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급식비를 빼돌리거나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빼돌리는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시·도별로 실태점검 후 유치원에 적합한 급식비 기준을 내년 중으로 설정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을 내년까지 3401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거쳐 적정 급식비를 반영하고, 요양원과 양로시설 내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식약처의 계획은 기존의 센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과 센터 소속 영양사가 어린이급식소의 비위생 관리를 알게 되면 곧바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해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서울시내 A센터 영양사는 “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 조언과 지원 업무만 할 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어린이집·유치원 부실급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급식소의 운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청의 감사에서 대규모 급식비리가 지적된 사립유치원은 운영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법령 정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적정 영유아급식비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급식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이 반대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며 “급식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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