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나트륨 가공식품은 빨간색으로 표시
고나트륨 가공식품은 빨간색으로 표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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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나트륨 함량이 200mg을 넘어가는 가공식품에는 빨간색 표시가 붙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 포장지에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식약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를 8구간으로 세분해 구간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지난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안은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을 기준으로 8개 구간( 0~800㎎, 800~1000㎎, 1000~1200㎎, 1200~1400㎎, 1400~1600㎎, 1600~1800㎎, 1800~2000㎎, 2000㎎ 초과)으로 구분해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테두리 색은 흑색, 바탕색은 백색,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 2000㎎ 구분선은 두 줄의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을 초과해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경고 표시하도록 했다.

활자 최소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활자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고 굵게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구간의 숫자’는 굵게 표시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받아 빠른 시일 내 확정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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