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마쳐
농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마쳐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09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수거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만11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범정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군에서 총 556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멀칭용 폐비닐은 흙과 수분 등 이물질과 함께 수거돼 그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트럭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운송 수단 부재로 인해 농장에서 쉽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 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 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 개 정도만 수거되고 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농촌의 환경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시·군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폐영농자재 등에 대해 집중 수거를 추진한 사업이다.

각 시·군에서는 활동단위별로 팀을 구성해 마을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수거작업은 마을별 이장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거 마을 순서와 일자를 결정하고, 수거 대상 논․밭 등 작업구역을 미리 선정한 후 수거를 실시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물량은 영농폐비닐 7489톤, 폐농약용기 330톤(약 660만 개), 반사필름, 부직포 등 기타 폐영농자재 3281톤으로 영농폐기물 총 1만1110톤을 수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