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제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0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3년 확대, 상여금 연 60만→90만원 인상 등 합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9일 제주교육청에서 ‘2018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201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간사협의회 10회, 직종별교섭 20회, 실무교섭 5회 및 실무협의회 15회 등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비정규직의 연간 상여금을 기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양사·조리사 자격수당은 기존 8만3500원·6만원에서 기본급의 5%로 바꾸기로 했다. 단시간근로자의 급식비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