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광진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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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99곳 등 총 235개소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흡연이 금지된다. 광진구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한 제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기간도 가진다. 오는 3월30일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계기로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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