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선미세상 의혹 조사 본격화
경기도의회, 신선미세상 의혹 조사 본격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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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 이하 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친환경식재료 공급대행업체를 맡아온 (주)신선미세상이 연루된 학교급식 관련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각 기관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정비, 학교급식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여업체 선정·관리 개선, 학교급식 도내 산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향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총 22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5명의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해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성수석 위원장은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으로 향후 서류제출 요구, 증인 진술 청취,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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