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적용 의무화에 따라 시행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환)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관내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의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1330여명을 대상으로 KBS창원홀에서 ‘학교급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관리법 적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이 업무로 인한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틀간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방법 △산업재해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위험성평가 및 물질안전보건교육 △생활 속 응급처치방법 등 학교급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주제로 구성해 진행됐다.
송승환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향상된 안전의식과 안전보건 지식으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한 급식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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