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착수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착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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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4곳 선정, 80억원 지원 계획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경우 개소 당 2년간(‘19~’20) 총 80억2500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실태조사(’16년) 결과, 청년들의 농촌 유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귀농귀촌 청년층의 상당수가 전·월세나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조사에서 귀촌자들은 ‘주택구입/임대 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30.8%)으로 꼽는 등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착안해 본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시·군 대상지 선정 시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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