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1일부터 '명태' 포획 금지된다
이번달 21일부터 '명태' 포획 금지된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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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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