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대 포장 방지 나선다
환경부, 과대 포장 방지 나선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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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상품 재포장 금지·선물세트 완충재 기준 강화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사진=환경부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사진=환경부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옴에 따라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와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또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돼 내용물 30g 이하, 포장 총 중량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 제외된다.

유통포장재(택배 등) 사용감량도 추진한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해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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