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학교, 급식비 안낸 교직원 대거 ‘경고’ 받기도
충청지역 학교, 급식비 안낸 교직원 대거 ‘경고’ 받기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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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 결과 분석 - 충청권
‘급식 식재료 납품차량의 안전운전 유도’, 모범사례로 선정 ‘눈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회계비리 파동. 사립유치원들의 심각한 회계비리 사례는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 형태를 목도한 국민들의 요구는 교육계 전체로 번졌고, 교육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년간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본지는 이 중 급식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만을 모아 권역별로 4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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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권 지역에 이어 충청권의 종합감사에서도 급식계약에서의 부적정 사례가 많이 지적받았다. 몇몇 학교에서는 급식 관계자들의 일탈행위가 지적된 반면 교육청에서 ‘급식운영의 모범사례’로 지정한 감사결과도 눈에 띄었다.

대전 유성여고에서는 2013년 교직원들이 대거 급식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돼 한꺼번에 급식비를 납부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직원 9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 미납 급식비는 922여만 원에 달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충북 대성고는 2015년 감사에서 우유급식 관리 소홀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이 학교 영양사는 2014학년도 우유급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제품별 성분 및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급식대상이 아닌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를 포함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올바른 유제품 선택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 금성여고는 2016년 1인 수의계약 범위인 2000만 원 이내로 계약하기 위해 한 달이 아닌 2주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고, 기초금액이 2000만 원이 초과됐음에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한 사실이 지적돼 해당 영양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당시 초과된 금액과 우유급식 시 부적절 계약도 확인돼 52만 원이 회수처분됐다.

대전 대신고는 2017년 감사에서 급식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4명이 경고를 받았다. 감사 결과 대신고는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70% 이상을 지키지 않은데다 이 사실을 급식실시현황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낙찰하한율에 의한 차액을 고려하지 않아 최종 식품비 사용비율이 63%에 그쳤고, 보호자 부담급식비 공개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대성중학교는 2015년도 감사에서 학교급식 계획 수립 시 12건의 부식물품 입찰용 현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상표를 지정했다는 사유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2014년과 2015년 11월까지 입찰한 2860개의 부식물품 중 783개의 품목입찰에서 특정 상표가 지정되어 있었다.

모범사례도 눈에 띄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6년 조치원 명동초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급식 계약 시 차량 안전수칙 준수 유도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높였다고 판단해 이 학교 급식운영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조치원 명동초는 식재료 납품차량의 진입시간이 학생 등교시간과 중첩되는데다 업체 차량이 납품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업체와 계약시 업체 대표이사로 하여금 ‘교내·외 운행차량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학교 정문 및 후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금지용 화분을 설치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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