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 ‘영양사’도 할 수 있다
‘영양교육’, ‘영양사’도 할 수 있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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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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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걸리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인스턴트 및 패스트푸드의 범람과 잘못된 식습관이 그 주된 원인으로,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돕는 적절한 영양교육이 필수다.

이에 따라 현행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영양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예체능 교육조차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양교육 시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단 입시위주 교육만이 문제는 아니다. 영양교육을 영양교사만의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오류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크다.

실제 ‘학교급식법’ 제7조 제2항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영양교사 대신 교육공무직 영양사(이하 영양사)가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들은 타 법률이나 규정 어디에도 영양교사만 영양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교육을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학교 양양사들은 영양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생들의 식습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영양사들의 영양교육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2018년 2월말 기준)2144명의 영양(교)사 중 897명이 영양교사이며, 나머지 1288명이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영양교육의 80% 가량을 897명의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당초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평등권의 침해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영양교사의 배치는 42%에 불과한 상황이며, 나머지 58%의 학교는 영양사들로 배치돼있어 영양교사 위주로 영양교육이 이뤄진다면 자칫 과반이 넘는 학교의 학생들은 영양교육에서 배제되는, 즉 ‘교육 불평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국민 구성원의 하나인 독립된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흐름 속에서는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실질적 권리의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은 국민 구성원인 학생들의 권리에 해당돼 이를 소홀히 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영양교육은 필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과 함께 권리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영양사도 영양교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내실 있는 영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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