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
서울시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1.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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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까지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음식점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의 원산지 의무표기 품목 외에 22개의 품목을 추가 지정해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자율확대 권장품목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농산물 7가지, 낙지, 꽃게, 장어 등 수산물 14가지, 오리고기 등 모두 22가지 식품이다.

시는 4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시내 13만여개의 음식점 중 우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업소와 300㎡ 이상 대형음식점, 시범가로 내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자율확대 표시제를 권장해 왔다.

8천여개의 권장대상 업소 가운데 현재 약 1천700여개 업소가 자율확대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는 인증 현판을 부착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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