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47곳 대상 집중점검해 11곳 적발, 고발·과태료 부과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신고(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녹산슈퍼 등 8개 판매소는 고발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제주시 소재 인영유통 3개 판매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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