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알려준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식약처가 알려준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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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상담’ 실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위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세부 작성 요령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다.

이번 기술 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술상담 대상 업체는 모두 27개 업체였는데 이 중 9건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 상담이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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