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산식품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 이하) 초과 검출(0.08 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일자는 2019년 2월 26일로, 생산량 79개 중 74개 제품은 회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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