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급식 비리 근절한다
울산교육청, 학교급식 비리 근절한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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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체감사계획’ 발표...학교급식 특정감사 실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올해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청렴한 울산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자체감사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위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공익비리 신고를 접수·조사·처리하는 ‘공익제보센터’ 운영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감사대상은 외부 취약분야인 학교 4대 비리(시설공사,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운동부)와 내부 취약분야인 인사 불공정과 부당업무 지시, 관리자 퇴직 전 회계와 계약실태 분야이다.

종합감사는 125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중 사립유치원은 42개원이며, 공공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감사주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와 학교업무를 자율적으로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일상감사, 복무감사, 사안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공무원은 전문교육 이수를 연 56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연수 강화를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며, 올해 활동을 개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분야별 연수 등 실지감사 전반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감사계획 추진으로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교육가족과 울산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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