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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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자금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 안전제품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이며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연구개발(최대 5천만원)과 시험장비 구매(최대 2천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오는 2월 25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개 제조업체가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사업장당 평균 4200만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1000만원이 지원되었다.

김봉호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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