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증세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균’ 검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불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양제너럴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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