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영양사 면허수당 기본급 5%로 인상
충북 학교영양사 면허수당 기본급 5%로 인상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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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협약 체결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 체결된 임금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의 결과로, 지난해 1월에 시작해 연말에 합의됐다.

이번 임금협약으로 기본급이 2.6% 인상되고 매년 1월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됐다. 2식이나 3식 급식을 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월3만원)도 신설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노사화합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욱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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