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영양교사회와 간담회 열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영양교사회 최진 회장 등 영양교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전담팀 설치를 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영양교사회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은 기존 조례개정 통과 당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유없이 변경되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팀을 설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순히 학교내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안전사고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 등에 해당되는 만큼 총괄적으로 기획·정책 실행이 가능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원안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산업안전에 급식에 많다는 이유로 해당업무를 급식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급식 뿐 아니라 교내근로자의 안전업무까지 가중될 수 있다”며 도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청은 정책 집행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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