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액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이 2019년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20만 3000원(2018년 11만 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원(2018년 16만 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한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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