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김치 원료, 국내산 규정 필요하다
급식용 김치 원료, 국내산 규정 필요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1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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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김치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표시해야
공공급식 취지와 식재료 안전 위해 ‘국내산’ 명문화 필요
국산 천일염은 2011년 소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제도로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국산 천일염은 2011년 소금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제도로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 분야에 공급되는 김치 원료 또한 납품기준을 ‘국내산’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소요되는 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는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두 가지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배추김치라면 배추와 무, 고춧가루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김치를 구성하는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소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다.

식재료에서 원산지 표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는 물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급식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급식의 하나인 학교급식의 경우 김치 납품조건에 명확한 ‘국내산’이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김치는 반드시 HACCP(위해요소관리기준) 인증 제품이거나 원산지 표시가 된 제품을 받아야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식재료 입찰 혹은 별도 구매 시 김치는 반드시 ‘국내산’을 납품하도록 ‘현품설명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정이 없어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급식의 취지와 급식의 질, 식재료의 안전 등을 고려해 반드시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김치 완제품을 비롯한 김치 원료(파, 마늘, 소금, 젓갈 등) 등에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급식에 납품될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소금은 김치 절임 특성상 배추와 무에 이어 많은 양이 사용되지만, 실제 생산된 김치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데다 원산지 표시 대상도 아니어서 일부 김치업체에서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다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업체 실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A 고교 영양사는 “김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앞서 타 업체에 비해 절반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어 현장을 가봤더니 비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식재료가 많아 업체 선정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다”며 “김치는 잘못하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어서 늘 철저히 관리하는데 김치에 사용된 소금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직접 김치를 담가보기도 했는데 김치 맛과 식감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신뢰가 생길 수 있어 김치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에서는 김치 원료까지 국내산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이 교육부의 정책방향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9년 정책방향이 이미 나온 지금보다 2020년 1월 시행되는 소금 원산지 표시 등을 담은 개정안에 맞춰 교육부 정책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전반에 걸쳐 ‘국내산 식재료’가 우선해 쓰이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김치 속의 소금’의 문제 제기는 다소 늦은 편”이라며 “단체급식의 중요성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재료뿐만 아니라 급식의 많은 부분에서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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