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본, 하반기부터 이용학교 대폭 늘어날 듯
올본, 하반기부터 이용학교 대폭 늘어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1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 비해 이용률 적었던 고교, 이용률 증가 전망
올해 공급업체 재선정, “식재료 안전성 유지가 관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고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정준태, 이하 올본)의 중요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대안학교와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이뤄질 경우 올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공교육 테두리 바깥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올본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서울시내 876개다. 이 중 초등학교는 551개에 달하고, 중학교는 205개, 고등학교는 88개에 불과하다. 이용률로 보면 초등학교는 92%(총 급식 학교 수 601개)지만 고등학교는 28%(총 급식 학교 수 320개)에 그친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이용률이 극도로 낮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였다. 일반 식재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친환경 식재료는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던 고등학교에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

게다가 사용되는 식재료의 양이 초·중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터라 급식 단가에 맞게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식재료보다 저렴한 가공식품 위주로 급식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급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동시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올본의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대규모 회계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파동으로 인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법 개정 논의도 있었다. 지금도 일부 국·공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모든 유치원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확대되면 역시 올본의 이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올본의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로 인해 식재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올본 정준태 센터장은 “올본은 2009년 설립 당시부터 최대 1300개 학교까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2011년 제2강서센터 개장으로 당초 목표했던 공급능력을 갖춰놓은 상태이며, 추가로 늘어나는 수요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하락은 올본 시스템상 일어날 수 없다”며 “올본은 매년 막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으로 늘 재정적자에 시달려왔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올본의 재정적자를 모두 보전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본은 올해 하반기에 일반 농산물·축산물 공급업체 재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의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올본은 9월 1일부터 공급을 맡을 9개 업체를 재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본은 4월경 공고를 내고 업체 모집을 시작한다. 재선정되는 업체 수와 선정기준, 평가일정 등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내에 구성될 업체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올해 수요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업체 수를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내년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 축산물 공급업체 재선정도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축산물 공급업체는 11개다.

정 센터장은 “학부모들께서 올본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용학교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앞으로 재선정되는 업체들에게도 이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