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치아 레진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치아 레진 건강보험 적용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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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사용하는 영구치, 어린 나이부터 구강관리 교육 필요
군포 당동 군포도담치과
전강진 원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사람은 평생 이가 두 번만 나는데 첫 번째 치아인 유치(젖니)는 만 7세부터 이갈이가 시작되며 만 13세쯤이면 모든 유치(젖니)는 영구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새로이 자리 잡은 영구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사용하게 되므로 어린 나이부터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 섭취를 즐기고 성인보다 구강관리가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충지가 진행되는 속도 또한 빨라 영구치 자체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충치는 구강에 있는 치아가 충치균으로 인해 손상되는 치아 질환을 뜻한다. 초기 단계의 충치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통증 또한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충치가 진행되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할 때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성장기 아이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구조의 형태가 정립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와중에 치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구강구조 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경까지 감염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과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충치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치과를 찾아 의료진의 판단 하에 진단을 받고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치료가 바로 레진 치료이다. 충치 부위를 긁어내고 해당 부위를 충전 재료로 채워주는 레진 치료는 충치의 감염이 비교적 미미할 경우 시행하는 치과 치료로 충치균에 감염된 치아의 세포조직과 신경, 혈관을 제거한 뒤 세척한 후 빈 공간을 치과 보충물로 채우는 치료법이다.

충치 치료에 있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과 치료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치아 레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2019년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에 대해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면서 치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군포 당동 군포도담치과 전강진 원장은 "치아 레진 건강보험 혜택의 적용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만 적용되며,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치과 레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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