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시락·완제품 제공 시 지자체 협력관리 해야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해,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기본 방향’은 교육부의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주요 정책 방향, 학생·학부모·급식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학교급식 내실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관계자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쉽도록 작성된 경북 학교 급식 추진 안내서이며 지침서이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다자녀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공·사립 유치원 위생・안전 점검 실시 △급식모니터링 강화 △급식기구 및 시설 기준 변경 △공동급식학교(운반 및 이동) 운영비 지원 확대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대체식 및 완제품 제공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급식시설 현대화 등 공사로 인해 대체식(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에 반드시 관련업체 사전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비조리 제품(완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제품 수거 및 출입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재영 체육건강과장은 “식중독 사고예방 및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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