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 발견 과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금속 이물 발견 과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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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패밀리(주)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주)(서울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 제품에서 약 15mm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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