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해외 식료품, 확인 후 구매해야
국내 유통 해외 식료품, 확인 후 구매해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2.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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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리콜 제품 국내 판매 차단 및 구매 주의 당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음·식료품 해외리콜 사유. 자료=한국소비자원
음·식료품 해외리콜 사유. 자료=한국소비자원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작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판매차단 된 121개 제품 중 음·식료품은 24개 제품으로 유아용품 다음으로 많았다. 상세 품목은 독일산 초콜릿, 미국산 소스, 영국산 사탕·과자·젤리 등이었다.

해외리콜 사유로는 세균 감염 우려(33.3%), 유해물질 검출(33.3%), 이물 혼입(16.7)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유통 방지를 위해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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