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선출 무산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선출 무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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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임시총회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
소상공인지원자금 놓고 갈등 증폭 양상도 보여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이와 함께 연합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끝내 무산됐다.

연합회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중 사단법인 등록이 완료된 14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 정관에 명시된 총회 개최 필요 정족수는 7명인데 이날 참석한 자치구 회장은 6명 뿐이었다.

이날 총회 개최를 주도한 양택균 종로구소상공인회장은 “오늘 총회는 무산됐지만 모인 지역회장들과 관심을 갖고 참관에 나선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와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연합회장 선출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로 서울시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금이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경제활동 주체 중에서 약자인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2015년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편성해 집행해왔으나 기반시설 지원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해 지난해와 올해에는 그 예산을 5억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다.

그동안 이 예산의 집행권한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본부)가 맡아왔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엄연히 다르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은 소상공인단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서울시가 집행권한을 연합회 혹은 서울본부 중 어느 단체에 맡길지를 고민하면서 연합회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회장 선출 및 임시총회와 관련해 최근 연합회 내부에서도 깊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회장단들이 연합회와 서울본부 측으로 나뉘어 임시 회장과 이사 자격 등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양택균 종로구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서울본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임시총회 참석을 막은 것으로 안다”며 “다같은 소상공인인들인데 원만하게 대화로 풀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방해하면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본부 측 지역회장이라고 지목받은 한 지역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 자격도 없는 인물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금 5억 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이 목적인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소상공인은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공문만이라도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아직도 서울본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아직 내부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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