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도로 진흥원’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도로 진흥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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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영 앞두고 현실적 대안 선택, 1년만 위탁”
지난 1월 열린 경기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모습.
지난 1월 열린 경기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결국 올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무를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서재형, 이하 진흥원)에게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다. 진흥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에서 지금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존 공급대행업체 ‘신선미세상’으로부터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으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지 255호·256·257호 참조(2019년 1월 7일·21일자·2월11일자)>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 이하 특위)에서 “앞으로 1년간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무를 진흥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주)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지 보름만에 내린 결정이다.

경기도는 부정당업자 지정 이후 업체 재공모와 도 직영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도내 학교급식 재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과 급식시스템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진흥원에게 1년간 위탁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지난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진흥원에 한시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정됐다”며 “진흥원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1년간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진흥원이 다시 업무를 맡는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에 이어 특위의 조사에서도 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흥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을 했다.

그 외에도 신선미세상과 진흥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은 경기도의 재위탁 발표 직후부터 별도의 팀을 구성해 신선미세상 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지난 4년간 신선미세상에서 함께 일한 77명의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논의했다.

이 77명 중에는 경찰에 의해 고발된 신선미세상의 법인장과 등기이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진흥원이 당초 이 77명을 전부 고용승계하겠다는 방침으로 검토한 것. 하지만 신선미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3일 이를 철회하고 급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77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 같은 공고에도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블라인드 방식 채용이어도 현재 경기도 급식 사정상 ‘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지난 4년간 경기도 급식 체계를 운용해온 기존 신선미세상 소속 직원들이 채용에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선미세상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진흥원 역시 지난 4년간 신선미세상에 ‘의존’하는 형태로 식재료 공급을 해왔는데 지난 4년간 경기도 급식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라면 무조건 채용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직접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기 어려우니 채용 공고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신선미세상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신선미세상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진흥원에 요구한 지난 4년간의 식재료 구매 관련 서류는 진흥원 역시 신선미세상 측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데 공식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이며, 재계약 대상도 아닌 신선미세상 측이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공익제보에 나선 신선미세상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1년에 친환경 식재료 구매로 쓰는 예산이 1200억 원이 넘는데 신선미세상은 그동안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선미세상이 재계약을 포기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가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회계자료가 필수인데 신선미세상 측이 이미 자료를 파기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흥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학교급식사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일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진흥원이 직접 식재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구매 방식도 변경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떨어진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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