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양교사 정원확보 위해 노력할 터
강원도, 영양교사 정원확보 위해 노력할 터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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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강원교총, 지난 20일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재철, 이하 강원교총)는 지난 20일 강원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이 교섭요구한 49개 안건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총 49개항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방안 강구 ▲영양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노력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업무 지원방안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법 문제점 개선 ▲학교 갈등 중재 전담인력(변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의 이행 결과는 다음 교섭·협의 때까지 강원교총 측에 통보된다.

강원교육청 강한원 교원인사과장은 “언제든 교원단체와 교섭에 임하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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