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유형으로 구분… 지자체 기준과 달라
센터 유형 따라 취급 식재료·유통방법 각기 상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학교급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무상급식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공공성 확대’가 명분이 돼 센터 설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센터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본지에서는 전국 센터의 현주소와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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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설립된 센터는 모두 85개다. 센터 현황을 파악한 가장 최근의 통계는 지난 2018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다.
공식적으로 각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당시 조사에서 매우 기초적인 형태로만 조사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식재료 취급 형태를 기준으로 센터를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현재 본지가 확인한 서울시내 센터는 모두 7개다.
광역센터 역할을 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올본)을 제외하면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 센터는 모두 7번 유형에 속한다. 7번 유형은 식재료를 급식업체가 직접 상품화하고, 학교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센터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해 식재료업체를 선정하는 역할만 한다.
식재료업체 선정을 위해 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영양(교)사,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식재료 품평회와 업체 실사 등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한 번 선정된 업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선정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납품기간은 대략 2년에서 3년 가량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생산자단체가 급식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단체는 대규모의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학교급식 수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중규모 생산자단체들이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올본은 6번 유형이다. 올본은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공급받고 공산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해 관리한다. 동시에 학교로 배송을 맡을 업체도 선정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올본은 중간에서 식재료 관리와 검사만을 맡는다.
경기도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2012년 문을 연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주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지만, 이 센터는 일반 식재료보다 친환경식재료를 주로 취급한다. 민간업체에 공급대행을 맡기고 전처리업체와 배송업체 또한 민간이 맡는다.
관리는 경기도 직영이 아닌 경기도출연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서재형, 이하 진흥원)이 맡고 있다. 이런 형태는 2번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센터의 명칭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운영해오고 있는데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한 시기가 지난해 10월이어서 농식품부의 센터 유형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의 기초단위 센터들은 광역단위 센터와 함께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를 갖춘 지역이 상당수다.
시흥시와 하남시, 김포시, 화성시와 같은 지역은 7번 유형이 아닌 1~6번 유형으로 기초단위 센터와 광역단위 센터가 함께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 센터가 설립된 또다른 지역인 충남은 광역센터의 성격이 서울과 경기와는 다르다.
2013년 12월 출범한 충남 센터는 식재료 유통에 직접 나서기보다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 센터의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은 서울지역의 현황과는 정반대다. 서울은 광역단위 센터가 직접 식재료 공급과 배송까지 책임지는 반면 충남지역은 그 역할을 기초단위 센터가 맡는다.
충남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작은 면적에 여러 학교가 있는 대도시는 광역단위 센터가 식재료 배송 및 관리를 맡는 게 효율적이지만, 넓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 수가 있는 충남지역은 기초단위 센터가 맡는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 센터들이 취급한 식재료를 보면 센터의 유형에 따라 크게 좌우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을 예로 들면 식재료 공급 체계를 갖추지 않는 7번 유형의 기초단위 센터들은 쌀과 김치, 축산물 등만 취급한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종류가 수백여 가지에 이르지만, 이들 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센터의 역량이라기보다 급식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센터에서 향후 2년간 서대문구 내의 학교에 공급할 친환경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업체 공모를 위한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업체실사, 품평회 등 실제 계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본적으로 공동구매 형태여서 단가는 매우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지만, 쌀과 김치 등 급식에 지속적으로 쓰이는 품목이 아니라면 업체의 수지타산에 맞출 정도의 물량을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는 대량 소비가 가능한 품목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대신 광역단위 급식센터에서는 대체로 많은 품목을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올본은 농·축·수산물 이외에 축산가공품도 취급하고 있으며, 가공품만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선정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매년 실시하는 식재료 공동구매사업도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부의 센터 유형 형태를 놓고 급식 관계자들은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유형 기준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센터 운영시’로 구분한 반면 7번과 8번은 ‘센터 미운영시 유형’으로 구분했다.
센터가 식재료를 집하하고 분류 및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센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서울 기초단위 센터와 경기도의 사례도 실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센터 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구조인 것을 보고 놀랐다”며 “센터에 대한 정의와 기능·역할, 담당부서까지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