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3월말 초안 나온다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3월말 초안 나온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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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용균법’ 통과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내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을 학교급식소에 맡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학교급식소 이외의 분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용균법)이 지난달 16일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균법의 시행일이 내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개정하기 위해서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진통을 겪다 극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은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그리고 ‘법의 보호 대상 확대’다. 노동부는 이 중 ‘보호대상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소를 이 법의 개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산안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분류를 규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 체계)과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과 같은 것이다.

그동안 학교 내 모든 직종은 사업분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별표 1에 의거해 제2장과 3장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와 관련된 법령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제외 규정에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교과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 일부 사무직종만 남기고 모든 직종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직종에서 제외시켜 산안법 전면 적용 직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취지가 산안법 적용 대상 확대인만큼 예외 직종의 삭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 전담부서의 지정은 물론 예외 직종 삭제범위, 산안법에 명시된 관리감독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도 논란거리다.

산안법 제13조와 14조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개인 혹은 법인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이 산업안전 담당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관리감독자는 조직 내에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을 관리 및 점검하고,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과 관리를 맡는 동시에 교육 및 지도업무까지 맡는다. 또 관리감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별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관리감독자를 각 학교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학교 내 직종별로 1명씩 지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 부처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말까지 도출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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