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하수 사용 시설 대상 노로바이러스 검사 나선다
충남도, 지하수 사용 시설 대상 노로바이러스 검사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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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도내 25개 시설 대상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 이하 충남보건원)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에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시설,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총 25개 시설로 식품제조업소 14곳, 사회복지시설 5곳, 집단급식시설 5곳, 어린이집 1곳 등이다.

이들 시설은 햇썹(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살균 소독 장치 미설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충남보건원은 이번 검사에서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및 탁도, 잔류염소 농도, 대장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48시간 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충남보건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오염 예방을 위해 물탱크는 6개월에 한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염소 자동 주입기 등 소독 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집단급식시설에서의 조리 시 구토나 설사 등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조리 참여를 중단시키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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