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시중 유통 중인 과자, 캔디류 등에 사용된 식용색소량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조사해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방법은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1454개 제품에서 착색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mg/kg)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 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캔디류, 과자, 탄산음료 등을 통해 식용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색소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로, 현재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식용타르색소 9종을 포함하여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등 총 72종이 지정되어 있다.
식용색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여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 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또 식용타르색소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식용색소황색제4호(착색료)]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