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0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까지, 3대 무상교육 이외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등 추가 항목 지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이들 항목 외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