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알레르기 표시,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단체급식 알레르기 표시,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0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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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의원, 식품 알레르기 예방 위해 5개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에서도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패키지법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쇼크’는 달걀, 땅콩, 해산물, 과일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로 발생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치료가 지연되면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 수가 2015년에는 250명에서 2018년 450명으로 4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 비율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전체 환자 수 898명 중 0~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7.8%이였지만 2018년은 1085명 중 41.5%였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단체급식의 알레르기 표시 의무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만 해당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없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와 함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쇼크가 올 경우 그 고통은 매우 크고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식품알레르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의무가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그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며 “5개의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알레르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5개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윤관석, 정춘숙, 이규희, 기동민, 윤일규, 한정애, 안호영, 서형수, 인재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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