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의혹과 문제에도 재현되는 ‘보수교육’
불거진 의혹과 문제에도 재현되는 ‘보수교육’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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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개선, 결국 없었다… “복지부는 뭐하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영양사 보수교육장 모습. 영협은 2017년 6월 22~24일까지 열린 이 교육의 장소 사용료를 특정업체에게 대납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영양사 보수교육장 모습. 영협은 2017년 6월 22~24일까지 열린 이 교육의 장소 사용료를 특정업체에게 대납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실교육은 물론 교육비 횡령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까지 빚어졌던 영양사 대상 보수교육이 올해에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는 물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마저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영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2019 영양사 보수교육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보수교육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또다시 고스란히 반영됐다.

먼저 특정분야에 치우친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했다. 집합교육 3시간 중 필수과목인 ‘영양사 윤리교육’을 제외하고 5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영협이 계획한 교육 주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허약노인 대상 방문건강 프로그램 사례 - 똑!똑!똑! 헬스노크 ②스마트시대의 급식시설 최신 트렌드 ③영양과 유전 ④생애주기별 소화기질환 영양관리의 사례 ⑤고객 지향적 메뉴 작성 사례뿐으로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것.

경기도의 한 영양사는 “영양사들의 근무 분야가 다양한데 세부 주제들이 지나치게 ‘헬스케어’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급식현장에는 직접 도움될 만한 주제가 아니어서 교육 신청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을 번갈아가며 매년 받고 있는데 지난 5~6년간 들은 수십여 개의 강좌 중 도움이 됐다고 느낀 강의는 한두 개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영양사도 “집합교육에 학교 영양(교)사를 위한 강좌는 없다고 봐야하는데 온라인교육에도 전무해 또 한 번 실망했다”며 “국내 유일의 영양사단체를 표방하는 영협이라면 영협만이 할 수 있는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늘 아무런 고민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양사 학술대회’의 ‘보수교육 인정프로그램’ 운영도 고스란히 재반영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영양사 학술대회 참여 시 보수교육을 3시간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양사 학술대회도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해석때문에 영협은 영양사 직군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협찬 등 금전적 이득을 받으면 안 된다.

영협은 지난 7일까지 영양사 학술대회 계획을 전혀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법정교육비 횡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올해도 예년처럼 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협찬을 받을 것인지 급식 관계자들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17년 교육에서 유일하게 변경된 부분은 11월·12월에 한해 온라인교육 6시간 제도를 도입한 것뿐이다. 영협은 “지역별 교육 등에 참석하지 못한 영양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 6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장소비, 강사 및 인력비, 운영비 등 일체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교육임에도 교육비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영협이 보수교육 장소사용료를 특정업체로부터 대납 받고 이 사실은 결산에서 누락한 채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리 의혹이 커지자 영협에 보수교육 개선안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영협으로부터 개선안의 골자를 제출받고 검토한 결과, 보완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영협이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9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계획서에 어떠한 개선 계획은 물론 의지조차 담겨 있지 않아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영협이 진행한 보수교육 장소사용료에 대한 특정업체 대납 의혹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질의조차 구하지 않아 복지부가 여전히 영헙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영협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나왔던 언론보도를 전혀 보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내용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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