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문제도 있지만 필요성 인정받았다
eaT, 문제도 있지만 필요성 인정받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1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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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열어
농업인 측 ‘수의계약 예외조항 신설’ 요구
지난달 25일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모습.
지난달 25일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 대해 거는 기대가 공공급식의 확대와 맞물려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지난 몇 년간 eaT에 꾸준히 제기됐던 식재료 안전성 담보와 함께 공급업체 관리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한 요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지난달 25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려 큰 관심 속에 치러졌다.

먼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eaT 학교급식 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eaT시스템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관리도 안심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불량업체 관리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개선점도 있다”며 “학부모 모니터단을 지역별로 구성하고 교육을 거쳐 식품전문가·안전관리자로 성장시키면 이들이 바로 먹을거리 주권수호자가 될 것인데 학교급식에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이 맡았다. 박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 있는 관계’를 구호로 내걸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재를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의 정부수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급식센터를 통한 수의계약 시 금액 제한 예외 적용 ▲식생활교육 확대를 통한 농업 및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낙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이보희 서울시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장, 오형완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실장, 김은지 전국영양교사회 수석부회장, 김오열 충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황영묵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 위주, ‘eaT의 필요성’ 인정받았나

이번 토론회의 주요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다. eaT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유령업체 난립으로 혼탁해진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문제였다.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 단골주제로도 선정될 정도로 파문이 컸던 식재료 공급업체 문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발제자는 물론 패널들에게서도 날선 비판은 나오지 않아 ‘의외’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첫번째 발제자였던 이 대표는 “이미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eaT가 가진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수많은 비판을 받은 와중에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며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를 위주로 발제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는 지난 1월 aT가 발표한 ‘학교급식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추진계획은 그동안 eaT가 받았던 강한 비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eaT를 이용하는 학교와 급식 관계자들, 성실 공급업체들도 eaT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eaT를 운영하는 aT 사이버거래소 윤영배 소장은 “강한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오히려 eaT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해주시는 발표가 많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eaT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확대될 공공급식에서도 eaT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황 소장은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복잡한 학교급식 계약시스템과 지원센터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다른 공공급식 분야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급식조달시스템에 eaT를 지원하는 역할을 aT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예외 조항’ 요구, 과유불급일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제안 중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제안도 있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 사무총장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일 경우 금액 제한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식재료 공급을 위한 입찰의 주체는 각 학교이며,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지방계약법에는 계약규모가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 사무총장의 제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될 경우 이 2000만 원의 금액 제한을 예외로 해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80여 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 센터들은 학교와 계약을 맺고 생산자단체 혹은 식재료업체로부터 공동구매 형태로 사들인 식재료를 공급한다. 하지만 쌀과 같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식재료는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추정가격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한 달 단위 입찰을 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2000만 원이 넘는 입찰은 반드시 경쟁입찰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에 가까운 가격 하락이 이뤄진다. 친환경 생산자단체들은 그동안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 생산농가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만을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 경우 ‘특혜’ 시비가 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학교가 ‘희생’해야 하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영양교사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친환경 농산물의 수량과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도 많다”며 “학교급식을 친환경 식재료 사용처로만 보는 농민들의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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