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제주 위탁급식 대표 ‘검찰 송치’
여고생 성추행한 제주 위탁급식 대표 ‘검찰 송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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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평소 학교 급식소에서 배식 맡아와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위탁급식업체 대표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피해 학생 B양이 기숙사 석식시간이 끝날 무렵 급식소를 방문해 “지금 급식을 먹어도 되느냐”고 묻자 B양을 자신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귓속말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학교에서 외부인이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중식만을 제공하고, 기숙사 학생들만 이용하는 조식과 석식은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위탁급식업체 대표 A씨는 평상시 석식 배식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학교 출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급식소에는 CCTV는 따로 설치돼있지 않았고 급식 배식 등을 감독하는 학교 관계자는 급식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발생 후 경찰 및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후 부모님과 미술교사 등에게 사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3일 뒤 경찰에 고발해 당일 A씨와 B양 모두 경찰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도 A씨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석식 배식을 맡아 B양이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경찰과 학교 측이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다.

현재 해당 학교는 A씨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위탁급식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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