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권, '사람' 중심 학교급식방향
수도권·강원권, '사람' 중심 학교급식방향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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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분석 - 수도권·강원권
서울 ‘영양(교)사 업무 경감’, 경기 ‘학생 맞춤형 급식’
인천 ‘종사자 처우 개선’, 강원 ‘2·3식 영양교사 추가 배치’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시·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서울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끌었던 만큼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주력했다.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 보조금을 고등학교 기준 기존 363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시)에서 375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직영급식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만 지원된다.

또한 연수 및 교육을 간추려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교)사 연수는 기존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줄었다. 횟수가 준 대신 내용이 많아졌다.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시 GMO, 화학적합성 첨가물 등의 식품안전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했다.

그동안 영양(교)사가 맡던 담당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 교육(연수)도 올해부터 학교보건진흥원이 담당하게 돼 영양(교)사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경기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생 맞춤형 급식’을 지향했다. 학생기호식품 등을 반영한 선택식 식단을 제공하되, 기호도만을 고려해 영양관리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리인력과 시설 범위 내에서 주요리 선택, 소스 선택, 국 선택 등 일부 선택 식단 제공에서 점차 전체 식단 선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별 식품 알레르기, 비만 등 식이요법 필요 학생을 조사해 관리하고, 개인별 관리가 어려울 경우 동일 증상이 많은 학생 그룹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자율배식 운영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법 예시까지 내놓았다. 가령 전체식단에 대한 자율배식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신설학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식당 배식의 경우 배식시간을 고려해 배식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권장했다.

■인천 - 인천은 예년의 급식방향을 유지하되,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및 배치기준을 변경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해 체결한 ‘입금협약 및 직종별 협약’에 따라 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교직원을 위한 배식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급식 종사자의 장화, 피복 등은 1년에 2회 이상 지급한다.

임의로 정하던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도 올해부터는 명시했다. 초등학교 급식인원 1650명 기준 초과 인원 200명당 조리실무사 1명을 추가한다. 중·고·특·각종학교는 1510명에서 초과인원 180명당 1명을 추가한다. 단, 3식교의 경우 토·일·공휴일 급식실시로 1인당 주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시 1명 추가가 가능하다.

■강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친환경 식재료와 로컬푸드에 방점을 찍었다.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비 중 친환경 쌀 구입비는 최대 55%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산 제철과일을 급식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학교급식 도내산 식재료 사용률을 8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도내산 식재료 구입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에도 힘썼다.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 대상으로 학기초(4월) 신규 영양(교)사를 새롭게 편성했다. 컨설팅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동 지원,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학교급식 위생 관리 수준 향상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또 2·3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제를 마련해, 영양(교)사의 근로 피로도 경감과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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